PT 트레이너 수업료 정산
트레이너마다 이번 달 진행한 세션 수와 정산 조건을 넣으면 지급액, 센터에 남는 돈, 비율제와 세션당 고정 방식의 차이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기준일 2026-09-27 · 세율·요율·수수료·법령은 이 날짜에 확인한 값입니다.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고지서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우리 센터 요율을 확인해 넣으세요(기본값 0.7%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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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수는 관리 프로그램의 "수업 완료(차감)" 기록, 세션 단가는 판매한 PT 금액 ÷ 총 횟수입니다. 정산 방식이 "비율"이면 비율 칸을, "세션당"이면 세션당 금액 칸을 씁니다. 두 칸을 모두 넣어 두면 방식 비교가 됩니다.
| 이름 | 세션 수 | 세션 단가(원) | 방식 | 비율(%) | 세션당(원) | 기본급(원) | 지급액 | 센터 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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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둘 점
프리랜서(3.3%) 계약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센터가 정하고, 수업 외 업무(인포 근무·청소·영업 할당)를 시키고, 기본급을 고정으로 주는 등 지휘·감독을 하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주휴수당·연차·4대보험을 소급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트레이너가 부담하고, 센터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기본급 트레이너의 회사 부담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0.9448/7.19), 고용보험 0.9%+고용안정 0.25%, 산재(입력값), 퇴직금 적립(1/12)을 넣었습니다(강사료 방식 비교와 같은 요율, 확인일 2026-09-27).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센터 몫"은 PT 매출에서 트레이너 지급액과 회사 부담분을 뺀 금액이며, 임대료·기구비 같은 고정비는 빼기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