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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계산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계산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세전 지급액1,000,000원
소득세 (3%)30,000원
지방소득세 (0.3%)3,000원
원천징수 합계 (3.3%)33,000원
실수령액967,000원
연 12회 기준 원천징수 총액396,00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0.3%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합계 3.3%입니다.
  •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을 역산하려면 0.967로 나눕니다.

2결과 읽는 법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경비를 인정받으면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5월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3.3%만 떼고 끝이 아닙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세요.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5년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를 증빙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로만 인정받습니다.
  •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 3.3%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4대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8.8%를 뗀다는데 뭔가요?
기타소득입니다.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소득에 적용되고,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2%를 떼서 실질 8.8%가 됩니다.
3.3%와 4대보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3.3%가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떼는 돈은 적어 보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정산이 남아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냅니다. 퇴직금이 없고, 실업급여는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정해진 출퇴근, 업무 지시 등)으로 판단하므로, 3.3% 계약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4대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외주 작업을 시작한 백지원 씨는 원천징수된 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정산이 소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송재민 씨는 공제액과 최종 세금이 같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급을 단정하지 않고 수입과 비용 자료를 모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