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과(와) (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개시일)
____년 __월 __일부터
제2조 (근무장소)
________
제3조 (업무의 내용)
________
제4조 (소정근로시간)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2:00~13:00)
제5조 (근무일 및 주휴일)
근무일: 월~금 (주 5일)
주휴일: 매주 일요일
주휴일: 매주 일요일
제6조 (임금)
월 기본급 ________원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입금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8조 (사회보험 적용)
각 사회보험의 법정 적용·제외 요건에 따라 가입한다.
제9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 사업체명 | 전화번호 | ||
|---|---|---|---|
| 주소 | |||
| 대표자 | 근로자 성명 | ||
| 근로자 주소 | |||
세부 확인·약정 사항
기본급 산정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등)
수당·상여금 항목별 금액·계산방법·지급 조건 (없으면 없음)
추가 근로수당의 산정·지급 방법
2026년 9월 26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