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강사료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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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방식 비교
같은 강사를 월급제·시급제·매출 비율제로 쓸 때 원장님이 실제로 내는 돈과 강사가 받는 돈을 비교합니다.
기준일 2026-09-27 · 세율·요율·수수료·법령은 이 날짜에 확인한 값입니다.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강사 조건
꼭 알아둘 점
비율제·3.3% 계약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수업을 학원이 정하고 지휘·감독하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주휴수당·4대보험을 소급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월급제 회사 부담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사업주분)과 산재보험(입력한 요율), 퇴직금 적립(월급의 1/12)을 넣었습니다. 시급제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더하고,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생기므로 이때만 퇴직금 적립(1/12)을 더했습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로 강사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