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 급여 월 정산
직원을 한 번 등록해 두면 매달 근무시간만 바꿔서 주휴수당·가산수당·4대보험을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를 한꺼번에 출력합니다. 처음 보이는 "직원 1"(최저시급, 주 5일 하루 4시간)은 예시입니다.
기준일 2026-09-27 · 세율·요율·수수료·법령은 이 날짜에 확인한 값입니다.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게 정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달라 근로복지공단 고지 요율을 넣으세요.
직원 — 매달 바뀌는 칸만 고치면 됩니다
계산 기준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산수당(5인 이상): 연장·휴일 50% 가산, 야간(22시~06시)은 50% 추가 가산.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 회사 부담은 같은 요율에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와 산재보험을 더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원까지만 보험료·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기본급은 주 40시간까지이며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칸에 넣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 등 가입 제외 요건이 있고,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부분이 제외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직원별 "4대보험"에서 조정하세요. 기준값 확인일 2026-09-27 · 추정 계산이며 실제 급여 처리는 노무·세무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