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장인 · 세금 · 2026년 소득분 (2027년 1~2월 정산)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연봉과 지출을 넣으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하면 더 돌려받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기준일 2026-10-11 ·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2026년 소득분 적용)을 반영했습니다. 최종 시행령·국세청 안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급여와 지출

2026년 소득분부터 달라진 점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추가신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에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을 더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신규: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초1·초2 등)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15%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고향사랑기부금변경: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110분의 100) 공제.

월세 주말부부신규: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연 1천만원 한도).

보육수당 비과세변경: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됐습니다. 총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대로인 것: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원), 혼인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 1인 5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

이어서 쓰는 서식·계산기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매달 떼인 소득세 합계)과의 차이가 환급 또는 추가납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50·51·51의3·52·55·59~59의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95의2·126의2·58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만 공제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15%)에서 먼저 뺍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체력단련(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은 기본한도를 넘으면 추가한도(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의료비: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 한도. 난임·미숙아 등 특례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공제합니다. 계산기가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기납부세액: 비워 두면 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반영한 연간 세액으로 가정합니다(실제 매달 떼는 간이세액과 다를 수 있음). 정확한 값은 회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나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반영하지 않은 것: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난임·미숙아 의료비 특례, 정치자금기부금, 부녀자·한부모 공제의 세부 요건, 외국인 단일세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