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자녀 교육비를 1인당 한도에 맞춰 15% 세액공제액 계산
회사원 황민재 씨는 고등학생 아들의 학원비 영수증까지 연말정산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제출하느라 번거로웠고, 환급 예상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서은비 씨는 유치원생 딸의 미술학원비는 공제되고 중학생 아들의 학원비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대신 아들의 교복 구입비를 챙겨 넣어 빠뜨린 공제 없이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