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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본인·자녀 교육비를 1인당 한도에 맞춰 15% 세액공제액 계산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1인당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등록금이나 학원비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미리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공제대상 교육비14,400,000원
한도 초과로 제외된 금액2,000,000원
세액공제액 (15%)2,16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절감액2,376,000원
한도는 인원 수 × 1인당 한도로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도를 넘고 다른 사람이 모자라면 실제 공제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봅니다.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으로 넣습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액이고,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드는 금액은 그 1.1배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한도 초과로 제외된 금액은 교육비를 냈어도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 세액공제액은 소득세에서 바로 빼는 금액입니다. 낸 세금(산출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대상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되지만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는 초·중·고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대출을 갚는 해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교육비도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있나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됩니다.
장학금을 받았다면요?
장학금으로 낸 부분은 빼고 실제로 낸 금액만 넣으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학원비를 넣은 경우

회사원 황민재 씨는 고등학생 아들의 학원비 영수증까지 연말정산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제출하느라 번거로웠고, 환급 예상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공제되는 항목만 골라 본 경우

두 아이를 키우는 서은비 씨는 유치원생 딸의 미술학원비는 공제되고 중학생 아들의 학원비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대신 아들의 교복 구입비를 챙겨 넣어 빠뜨린 공제 없이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올해 낸 교육비 가운데 공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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