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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계산

기본공제 인원과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로 인적공제액과 절세액 추정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받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을 추정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정할 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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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입력

계산 결과

기본공제4,500,000원
추가공제1,000,000원
인적공제 합계5,500,000원
공제 후 과세표준34,500,000원
줄어드는 세금 (지방세 포함, 추정)907,500원
세액공제 적용 전 산출세액 차이로 추정했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1명마다 150만원을 뺍니다.
  • 70세 이상은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을 더 뺍니다. 부녀자공제는 50만원, 한부모공제는 100만원이며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만 받습니다.
  • 공제 전후 과세표준의 산출세액 차이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줄어드는 세금을 추정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같은 공제액이라도 과세표준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 되면 남는 공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은 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정해집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맞벌이 부부는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을 바꿔 넣어 비교해 보세요.
  •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한 부양가족을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이면요?
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칸에 모두 포함해 넣으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공제를 놓친 경우

회사원 장서연 씨는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따로 산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몇 년 뒤 동료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놓쳤고, 경정청구 서류를 챙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누가 공제받을지 비교한 경우

맞벌이인 문지호 씨 부부는 아버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두고 과세표준을 넣어 비교했습니다.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릴지 비교해 보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제55조(세율)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