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인원과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로 인적공제액과 절세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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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장서연 씨는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따로 산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몇 년 뒤 동료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놓쳤고, 경정청구 서류를 챙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맞벌이인 문지호 씨 부부는 아버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두고 과세표준을 넣어 비교했습니다.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