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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계산

8세 이상 자녀 수와 출산·입양 여부로 자녀 세액공제액 계산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 수와 올해 출산·입양 여부로 자녀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받을 공제를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기본 자녀세액공제550,000원
출산·입양 세액공제0원
자녀 세액공제 합계55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절감액605,000원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기본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출산·입양 공제는 받을 수 있음). 낸 세금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40만원을 더합니다.
  • 올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더합니다.
  • 합계는 소득세에서 빼는 금액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그 1.1배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2결과 읽는 법

  • 자녀 수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자녀만 셉니다. 맞벌이 부부가 나눠 올리면 각자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 셋째부터 공제가 크게 늘어 한 사람에게 몰아 올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2025년 소득분부터 금액이 올랐고 손자녀도 대상입니다. 이전 해 금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 2026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자녀세액공제 확대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입니다. 확정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4자주 묻는 질문

7세 자녀는 안 되나요?
8세 미만은 기본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해당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셋을 부부가 나눠 올리면요?
2명·1명으로 나누면 55만원+25만원=80만원이고, 한 사람이 3명을 올리면 95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나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눠 올려서 손해 본 경우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조아름 씨 부부는 공평하게 하자며 자녀를 둘과 하나로 나눠 공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한 사람에게 모두 올렸으면 공제액이 더 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원별로 비교해 본 경우

다둥이 아빠 류현우 씨는 연말정산 전에 자녀 수를 바꿔 넣으며 공제액을 비교했습니다. 셋째부터 공제가 커진다는 것을 보고 배우자와 상의해 한 사람 앞으로 올렸고, 교육비 공제도 같은 쪽으로 모았습니다.

자녀를 누구 앞으로 공제받을지, 올해는 어떻게 정할 건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4.12.31 개정 (2025.1.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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