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상 자녀 수와 출산·입양 여부로 자녀 세액공제액 계산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조아름 씨 부부는 공평하게 하자며 자녀를 둘과 하나로 나눠 공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한 사람에게 모두 올렸으면 공제액이 더 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둥이 아빠 류현우 씨는 연말정산 전에 자녀 수를 바꿔 넣으며 공제액을 비교했습니다. 셋째부터 공제가 커진다는 것을 보고 배우자와 상의해 한 사람 앞으로 올렸고, 교육비 공제도 같은 쪽으로 모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