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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험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계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처럼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는 보장성보험료로 받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보험료를 더 내면 공제가 늘어나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보장성보험 공제 (12%)120,000원
장애인전용 공제 (15%)0원
세액공제액12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절감액132,000원
한도를 넘어 공제 안 되는 보험료500,000원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저축성보험과 4대보험료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를 공제합니다. 최대 12만원입니다.
  •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따로 연 100만원까지 15%를 공제합니다.
  • 두 공제를 더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그 1.1배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2결과 읽는 법

  •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어 공제 안 되는 보험료를 보면 보험료를 누구 앞으로 낼지 조정할 여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은 낸 세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태아보험은 출생 전에는 피보험자가 확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도 되나요?
보장성보험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 보험료를 제가 내면요?
계약자가 본인이고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요건 충족)라면 공제됩니다.
자동차보험료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간 납입액을 합쳐 넣으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맞벌이인 윤채원 씨는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자기 연말정산에 넣었습니다. 계약자가 남편이라 공제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남편 쪽은 이미 한도를 채운 상태라 결국 아무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나눠 쓴 경우

같은 회사의 백시우 씨 부부는 두 사람의 보험을 합치면 한 사람의 한도를 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갱신 때 계약자를 나눠 각자 한도 안에 맞췄고, 다음 해에는 둘 다 공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는 보험료, 계약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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