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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단시간·알바)

근로일별 시간·휴일·임금 조건을 작성하는 단시간 근로계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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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근로계약서 (단시간·알바)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과(와) (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____년 __월 __일부터 (기간의 정함 없음)

제2조 (근무장소)

________

제3조 (업무의 내용)

________

제4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

월·수·금 10:00~15:00 (휴게 12:00~12:30)

제5조 (임금)

시간급 10,32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일: 매월 10일

제6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제7조 (사회보험 적용)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한다.

제8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근로자
근로자 주소

세부 확인·약정 사항

요일별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주 합계 포함)

주휴일 및 그 밖의 휴일

수당·상여금의 금액과 계산방법 (없으면 없음)

임금 지급 방법

2026년 10월 12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

i한눈에 보기

대상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용도근로조건 확정·교부
필수 여부법적 의무
작성 시간20분
난이도초급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생략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요일별로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했는지
  •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혔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 근무시간을 "협의 후 결정"으로만 두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입니다
  •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소정근로시간(보통 월 60시간·주 15시간)과 근무기간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기준에 해당하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처리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알바라서 계약서를 생략하기
  • 근무시간을 "협의 후 결정"으로만 적기
  • 주휴수당 항목을 누락하기
  • 실질은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

6자주 묻는 질문

단기 알바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하루를 일해도 필요합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일별 시간이 없던 경우

대학생 김태오(21세)는 편의점 계약서에 '주 3일'만 적고 요일별 근로시간을 비워 두었습니다.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 합계 시간을 확인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주 합계를 적어 둔 경우

비슷한 상황의 이수빈(22세)은 요일별 소정근로시간과 주 합계를 표로 적었습니다. 시간이 늘어났을 때 계약서를 고쳐 쓰며 조건을 다시 맞췄습니다.

요일별 근무시간과 주 합계가 계약서에 보이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