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에서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방수 등 다른 공종은 기간이 다를 수 있고,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을 확인하세요.
1단계. 발견하면 바로 기록
위치와 내용을 적고,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으세요. 누수처럼 번지는 하자는 처음 발견한 날이 중요합니다. 하자 점검표의 목록에 적어 두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업체에 보수 일정 요청
사진과 목록을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고 보수 날짜를 받으세요. 이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답을 받은 대화도 저장해 두세요.
3단계. 서면 요청
약속한 날짜가 지나거나 답이 없으면 하자보수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세요. 보수 기한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내용증명과 상담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알아보세요. 그동안 모은 계약서·견적서·사진·대화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잔금은 언제
잔금은 준공 후 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의 보수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한 뒤 보내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합의 없이 잔금을 오래 미루면 오히려 분쟁이 될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