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도구 · 계약
계약 전 점검표
인테리어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안 적혀 있어서" 생깁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 항목이 계약서나 계약서에 붙인 견적서에 들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하세요.
기준일 2026-09-27 · 법령 조항은 참고용 안내입니다. 개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업체 확인
- 계약 당사자(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가 견적서·명함과 같다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겠다고 하면 이유를 확인하세요.
- 공사 규모상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등록 업체인지 확인했다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있으며, 실내건축 같은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공사한 현장 사진이나 이전 고객 후기를 직접 확인했다
공사 내용
- 공종별 내역이 들어간 견적서가 계약서에 첨부된다
- 주요 자재의 브랜드·제품명·색상·등급이 적혀 있다"동급 이상"만 적혀 있으면 어떤 제품이 동급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 철거·폐기물 처리·보양·청소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혀 있다
- 도면이나 배치도(주방·욕실·조명 위치)가 있다
- 착공일과 완공일(또는 공사 기간)이 적혀 있다
- 현장 책임자(현장 소장)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공사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지 정해 두세요.
돈
-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 시점이 공정(철거 완료, 목공 완료 등)과 연결되어 있다
- 잔금은 준공 후 점검을 마친 뒤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대금을 사업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기로 했다인테리어(실내건축)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국세청).
- 추가·변경 공사는 서면(문자 포함)으로 금액을 합의한 뒤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 공사가 늦어질 때의 지체상금(하루당 얼마)이 적혀 있다
- 하자보수 기간과 보수 방법이 적혀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방수 등 다른 공종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기간과 비교해 보세요.
- 계약 해제 시 계약금·기성금 처리 방법이 적혀 있다
- 공사 중 이웃 세대 누수·파손 등 손해의 책임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 분쟁 시 해결 방법(한국소비자원 조정, 관할 법원 등)이 적혀 있다
- 계약서 사본을 업체와 내가 한 부씩, 서명·날인까지 받았다
계약서 서식과 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가 있으니 업체 계약서와 비교해 보세요.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계약 시 공사 내용·금액·기간 등을 적은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2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