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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

수습 지급률로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90% 감액 기준에 맞는지와 부족분을 계산

수습기간에 정식 월급의 일정 비율만 받을 때 그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계약서의 수습 조건을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수습 중 월급2,070,000원
90% 감액 적용가능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수습 첫 달 법정 최저 월급1,941,192원
월 부족분 (첫 달 기준)0원
수습기간 급여 합계6,210,000원
수습기간 부족분 합계0원
수습 3개월이 지난 달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계산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수습 중 월급은 정식 월급에 지급률을 곱해 구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100%입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모자라는 금액을 달마다 더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부족분이 0원이면 수습 월급이 법정 최저 기준 이상입니다.
  • 수습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해도 4개월째부터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지급률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혀 있지 않으면 감액 근거가 약해집니다.
  • 수습 중에도 4대보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 연차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받나요?
아닙니다. 90%는 최저임금 감액 한도일 뿐이고, 회사와 약정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편의점 알바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편의점 계산·판매 업무는 보통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서,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 3개월 동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진열·정리만 하는 업무는 단순노무로 볼 수 있으니 실제 업무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법에 정한 상한은 없지만 최저임금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90%가 당연한 줄 안 경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시작한 탁민재 씨는 수습이니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게 당연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단순노무업무는 감액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세 달 치 차액을 스스로 따져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계산한 경우

사무보조로 입사한 은가람 씨는 근로계약서의 수습 지급률을 넣어 보고 최저 기준보다 조금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명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고, 회사는 지급률을 고쳐 계약서를 다시 써 주었습니다.

수습 월급을 받기 전에, 그 금액이 최저 기준 이상인지 확인해 보았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단순노무업무 범위),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