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지급률로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90% 감액 기준에 맞는지와 부족분을 계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시작한 탁민재 씨는 수습이니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게 당연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단순노무업무는 감액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세 달 치 차액을 스스로 따져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무보조로 입사한 은가람 씨는 근로계약서의 수습 지급률을 넣어 보고 최저 기준보다 조금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명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고, 회사는 지급률을 고쳐 계약서를 다시 써 주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