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봉 계 약 서
(이하 "회사")과(와) (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기간)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제2조 (연봉 총액)
금 0원 (월 평균 0원)
제3조 (임금의 구성)
월 기본급 ______원
월 고정연장수당 0원 (월 0시간분 선지급)
연간 상여금 0원
월 고정연장수당 0원 (월 0시간분 선지급)
연간 상여금 0원
제4조 (지급 방법)
매월 25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 (고정연장수당)
고정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연봉의 재조정)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협의하여 연봉을 재조정한다. 재조정 전까지는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
제7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다.
| 회사명 | 대표자 | ||
|---|---|---|---|
| 주소 | |||
| 근로자 | 소속·직위 | ||
세부 확인·약정 사항
상여금·고정수당의 계산·지급 조건
퇴직급여 별도 정산 및 원 근로계약과의 관계
2026년 9월 26일
회사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연봉제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