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선수금·월 인식 매출
12개월권을 한 번에 결제받아도 그 돈을 이번 달에 다 번 것은 아닙니다. 판매한 회원권을 넣으면 이번 달 실제로 번 돈, 아직 회원에게 빚진 선수금, 모두 해지하면 돌려줄 돈을 보여줍니다.
기준일 2026-09-27 · 세율·요율·수수료·법령은 이 날짜에 확인한 값입니다.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준
위약금 기본값 10%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의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할인 회원권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센터 약관에 맞게 바꾸세요. 월 고정비를 넣으면 인식 매출 기준 이익을 함께 봅니다.
판매한 회원권 —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회원 관리 프로그램의 "유효 회원권" 목록을 보고, 같은 조건(시작월·기간·금액)끼리 묶어 건수로 넣으면 빠릅니다. 금액은 할인 후 실제 결제받은 금액입니다.
| 회원권 이름 | 시작월 | 기간(개월) | 1건 금액(원) | 건수 | 이번 달 인식 | 남은 선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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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이번 달 인식 매출 = 1건 금액 ÷ 기간(개월) × 건수. 시작월부터 끝나는 달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번 것으로 봅니다(월 단위 안분, 일할 계산은 하지 않음). 남은 선수금 = 결제 금액 − 기준 월까지 지난 개월 수 × 월 인식액.
환불 예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의 체육시설업 기준은, 이용 개시 후 해지하면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개시 전 해지하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 월 말에 해지한다고 보고 남은 선수금 − 결제 금액 × 위약금 비율(0 미만이면 0)로 계산합니다. 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할인가·정상가 공제 약정, 사은품,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1372).
기간을 정해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해지할 수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1조·제32조). 구체적인 위약금 한도는 약관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PT 횟수권은 기간이 아니라 남은 횟수로 선수금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표에서는 "기간" 칸에 총 횟수, "시작월"은 판매월로 두고, 월평균 소진 횟수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만 참고하세요. 회계·세무상 수익 인식 시기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