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헬스장 이용료 10% 위약금과 이용일수 공제 후 환불액 계산
이직으로 출퇴근길이 바뀐 연구원 채도영 씨는 헬스장에서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남은 넉 달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동료가 같은 상황에서 위약금만 내고 돌려받은 것을 보고 그제야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학생 인하람 씨는 해지를 문자로 먼저 알리고, 이용일수와 10% 위약금을 뺀 금액을 계산해 헬스장에 보여 줬습니다. 처음에는 일일 요금으로 계산하겠다던 헬스장도 기준을 확인한 뒤 계산대로 환불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