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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비용 계산

확정일자 수수료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나란히 비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수수료와, 같은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의 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지킬 방법을 비용 면에서 비교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확정일자 수수료600원
전세권 등록면허세 (0.2%, 최소 6,000원)6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20,000원
전세권 설정 합계735,000원
두 방법의 비용 차이734,400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 없이도 효력이 있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확정일자 수수료는 주민센터 방문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을 계약서 건수만큼 곱합니다.
  •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의 0.2%를 등록면허세로 내고(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 2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맡길 때)를 더해 전세권 설정 합계를 구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확정일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더 들지만 전입이 어려운 경우(법인 임차, 주소 이전 불가 등)에 쓰입니다.
  • 두 방법의 비용 차이는 보증금이 클수록 커집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계약서 스캔 파일로 신청할 수 있어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함께 검토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등기는 집주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나요?
보증금이 늘어나면 증액 부분에 대해 새로 받아야 합니다.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룬 경우

게임회사 기획자 편지우 씨는 이사한 날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몇 주 뒤에 받았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은행보다 순위가 밀렸습니다.

이사 당일 함께 처리한 경우

항공사 지상직으로 일하는 모수빈 씨는 잔금을 치른 날 휴대폰으로 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지만 순위는 수빈 씨가 앞섰습니다. 비용은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6,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수수료 600원·인터넷 500원), 지방세법 제28조①1호다목·마목, 제151조.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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