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알바)의 연차 시간과 수당을 계산
편의점에서 주 20시간씩 1년 넘게 일한 류하은 씨는 아르바이트에는 연차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만둔 뒤 친구에게서 단시간 근로자도 시간 비례 연차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학원 조교로 주 25시간 일하던 남궁별 씨는 근속 1년이 되던 날 연차 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원장과 이야기했고, 방학 기간에 연차를 나눠 쓰기로 정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