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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때 6+6 특례 급여와 일반 급여를 비교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급여 상한이 높아집니다. 부모 두 사람의 급여 합계를 특례와 일반 기준으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부모 A 육아휴직급여 합계17,000,000원
부모 B 육아휴직급여 합계20,000,000원
부모 합계37,000,000원
일반 육아휴직으로 계산했을 때27,000,000원
6+6 특례로 늘어나는 금액10,000,000원
월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달 중간에 시작·종료하면 일할 계산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6+6 특례에서는 부모 각자 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모든 달에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 일반 기준은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으로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부모 합계는 두 사람이 받는 급여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동시에 쉬든 번갈아 쉬든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특례를 적용해도 금액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늘어나는 금액은 같은 개월 수를 일반 육아휴직으로 썼을 때와 비교한 값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각각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휴직 시작일을 미리 맞춰 보세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면 한 사람당 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2025년 이후 기간의 급여는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두 사람이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동시에 쓰든 순서대로 쓰든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 모두 휴직하면 됩니다.
한 사람만 6개월보다 짧게 쉬어도 되나요?
됩니다. 쉰 개월만큼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을 넣나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넣습니다. 성과급처럼 변동하는 금액은 빠집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길게 쉰 경우

간호사 오지현 씨 부부는 아내 혼자 1년을 쉬고 남편은 나중에 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휴직을 신청하려고 보니 아이가 이미 생후 18개월을 넘겨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고, 같은 기간을 쉬고도 받는 급여가 기대보다 적었습니다.

두 사람 일정을 함께 짠 경우

교육 콘텐츠 회사에 다니는 윤도경 씨 부부는 출산 전부터 두 사람의 휴직 순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남편도 휴직을 시작하도록 맞췄고,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특례 상한을 적용받았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언제 시작할지 정해 두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2025.2.23 시행, 2025.1.1 이후 기간 적용).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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