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 신청인 | 소속·직위 | ||
|---|---|---|---|
| 입사일 | |||
대상 자녀
| 자녀 성명 | 생년월일 | ||
|---|---|---|---|
| 관계 | 자녀 | ||
신청 내용
| 휴직 기간 | ~ | ||
|---|---|---|---|
| 배우자 사용 여부 | 미사용 | 본인 기 사용 |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