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정태윤(27세, 수원)은 첫 직장을 11개월 25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다음 회사 입사일에 맞추느라 서둘렀는데, 며칠만 더 다녔으면 받을 수 있던 퇴직금이 사라졌습니다. 월급 270만원 기준으로 약 270만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오현수(28세)는 계산기로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1년까지 열흘이 모자란다는 걸 알고 새 회사에 입사일을 2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흔쾌히 수락했고, 퇴직금 29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