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과 임대인 방해 시 손해배상 한도(두 금액 중 낮은 금액) 참고 계산
카페를 하던 도은호 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새 임차인을 구하려 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보호 기간이 지나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채이안 씨는 계약 종료 다섯 달 전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문서로 알렸습니다. 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절하자 남겨 둔 기록으로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