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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계산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과 임대인 방해 시 손해배상 한도(두 금액 중 낮은 금액) 참고 계산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기간과,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상한을 참고로 계산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손해배상 한도 (참고)60,000,000원
기준이 된 금액종료 당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2026년 6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
손해배상 청구 기한 (종료일부터 3년)2029년 12월 31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방해했을 때의 손해배상 상한을 보여 주는 참고값입니다.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방해 사실, 예외 사유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으로 표시합니다.
  •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 한도로 봅니다.
  • 종료일부터 3년을 손해배상 청구 기한으로 표시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한도는 상한일 뿐이며, 실제 인정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종료 당시 권리금은 보통 감정평가로 정해집니다.
  • 보호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보호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주선한 기록(문자·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나 국공유재산 등 일부 상가는 적용이 제외되니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무조건 배상받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배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요?
주기로 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나 합의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권리금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상가 권리금 계산은 적정 권리금을 추정하고, 여기서는 법에 따른 보호 기간과 배상 한도를 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호 기간을 넘긴 경우

카페를 하던 도은호 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새 임차인을 구하려 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보호 기간이 지나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록을 남기며 주선한 경우

미용실을 운영하던 채이안 씨는 계약 종료 다섯 달 전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문서로 알렸습니다. 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절하자 남겨 둔 기록으로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은 언제인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2018.10.16 시행 개정 포함)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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