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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연봉을 기준으로 1년간 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과세표준18,545,040원
산출세액1,521,756원
근로소득세액공제-735,200원
소득세 (연)786,556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78,656원
합계865,212원
월 환산72,101원
연말정산 공제항목(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보험료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차감 순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초과 45%

2결과 읽는 법

  • 실효세율(소득세÷총급여)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각종 공제 때문입니다.
  • 연봉 3,000만원대 실효세율은 1~3%, 5,000만원대는 4~6%, 1억원은 10% 안팎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IRP 공제를 추가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 1,000만원 한도로 15~17%를 공제받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왜 매달 떼는 세금과 다른가요?
매달은 간이세액표로 대략 떼고,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포기한 경우

이준혁(38세, 광주)은 서류 챙기기가 귀찮아 연말정산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의료비 영수증과 월세 계약서를 서랍에 넣어만 뒀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세 해를 합쳐 200만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던 돈이었습니다.

한 해만 챙긴 경우

동갑내기 서미라(38세)는 1월에 하루 저녁을 들여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월세 계약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했습니다. 그 해 환급액이 78만원이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한 해에 몇 시간을 들이면 되는 일을, 무엇이 그렇게 미루게 만들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