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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으로 음식점·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액과 한도 계산

음식점이나 제조업에서 부가세 없이 산 농·축·수산물 매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식재료 비중이 큰 가게가 부가세를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공제율9/109
한도율70%
매입가액 한도105,000,000원
공제대상 매입가액60,000,000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액4,954,128원
한도 초과 매입가액0원
한도는 1년(1역년) 단위로 2기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계산서·신용카드 등 증빙이 있는 매입만 공제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업종과 사업자 구분에 맞는 공제율(예: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을 고릅니다.
  •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가액 한도를 구합니다.
  • 매입가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2결과 읽는 법

  • 한도 초과 매입가액은 샀어도 공제 계산에 넣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 공제액은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 공제율과 한도율은 한시 우대 규정이 섞여 있어 적용기한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 제조업은 공제되지만 음식점은 계산서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때 공제를 받았더라도 한도는 확정신고 때 1년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쌀·채소·고기 모두 되나요?
가공되지 않은 면세 농·축·수산물이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과세 상품은 빠집니다.
수입 식재료도 되나요?
관세 과세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며 면세 대상이면 포함됩니다.
한도율은 왜 과세표준마다 다르나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식재료 비중이 커서 한도를 높게 둔 것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국밥집을 하는 표세아 씨는 시장에서 고기와 채소를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을 매입이 거의 남지 않아 매출세액을 그대로 냈습니다.

매입 증빙을 모은 경우

백반집을 하는 하도경 씨는 식재료를 사업용 카드와 계산서로만 결제했습니다. 한도를 확인하며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두니 부가세 납부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고 자금 계획도 수월했습니다.

오늘 산 식재료, 증빙이 남아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공제율 9/109 특례 2026.12.31까지, 한도율 우대 2027.12.31까지,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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