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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2024년 이전 육아휴직 기간분 사후지급금(25%)과 신청 가능 시점을 계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떼어 두었던 사후지급금(급여의 25%)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그 전 기간분이 남아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월 육아휴직급여 (2024년 기준)1,500,000원
휴직 중 매달 받은 금액 (75%)1,125,000원
월 사후지급금 (25%)375,000원
사후지급금 합계2,250,000원
신청 가능 시점 (복직 후 6개월)2025년 12월 30일 (화)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개월 수가 1개월 미만으로 끝나는 달은 일할 계산되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2024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을 적용합니다.
  • 그 금액의 75%는 휴직 중에 매달 받고, 25%는 복직 후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한꺼번에 받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하는 개월 수만 곱해 사후지급금 합계를 구하고, 복직일에서 6개월 뒤를 신청 가능 시점으로 보여 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사후지급금 합계는 2024년 이전 기간분만의 금액입니다. 2025년 이후 기간은 이미 전액 받았으므로 더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 시점 전에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난 휴직은 일할 계산되므로 실제 금액과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사후지급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직 6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2024년 부모가 함께 쓴 6+6 특례 기간은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마세요.
  • 회사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복직 후 6개월이 채워지는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시작한 육아휴직도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급여는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쉰 경우는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만 25%가 사후지급금으로 남고, 2025년 이후 기간은 전액 지급됩니다.
복직 후 6개월 안에 퇴사하면요?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폐지 소식만 들은 경우

제약회사 연구원 정다은 씨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보고 자신도 해당 없다고 여겼습니다. 한참 뒤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2024년에 쉰 기간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동안 신청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복직 날짜부터 적어 둔 경우

같은 연구소 행정직 한승우 씨는 복직하면서 2024년 기간분 사후지급금이 얼마인지와 6개월이 채워지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날이 지나자마자 신청해 금액을 받았고, 이직 제안은 그 뒤로 일정을 맞췄습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지는 않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3항(2022.1.1~2024.12.31 적용분), 2025년 육아휴직급여 개편(사후지급금 폐지, 2025.1.1 이후 기간).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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