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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기준 초과근무수당 계산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당 단가를 구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통상임금 (월)2,800,000원
시간당 통상임금13,397원
연장근로 1시간 (150%)20,096원
야간근로 1시간 (가산 50%)6,699원
휴일근로 1시간 (150%)20,096원
1일 통상임금107,177원
상여금·성과급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통상임금 = 기본급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은 빠졌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

2결과 읽는 법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각종 수당이 커집니다. 회사가 기본급을 낮추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면 수당이 줄어듭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정기상여금도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부분 분쟁이 많습니다.
  • "재직자에게만 지급" 조건이 붙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종전 판례였으나, 최근 판례 변화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의 평균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연장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씁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수당 정산을 기다리는 하소영 씨는 기본급만 넣어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급여 항목에 따라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최민수 씨는 수당별 성격과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담당자와 정리해 서로 다른 숫자를 놓고 다투는 일을 줄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