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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금액 계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14,354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14,833원
미사용 연차5일
연차수당574,163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 × 8시간

2결과 읽는 법

  • 월 통상임금 300만원, 209시간 기준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5천원입니다. 5일이 남았다면 약 57만원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나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퇴사를 앞둔 장민호 씨는 남은 휴가는 어차피 없어지는 줄 알고 정산 내역도 보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질문을 받고서야 본인의 사용 기록부터 다시 찾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심나영 씨는 남은 일수와 정산 조건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을 근거로 담당자에게 확인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마지막 급여까지 살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