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신청서
| 학원명 | |||
|---|---|---|---|
| 학생 성명 | 보호자 | ||
| 연락처 | 수강 과목 | ||
| 월 교습비 | 0원 | 등록 기간 | 1개월 |
| 수강 중단일 | 납부 총액 | 0원 | |
환불 사유
학원법 시행령 기준 반환액 산정
| 구분 | 금액(원) |
|---|---|
| 이미 끝난 0개월 | 반환 없음 |
| 중단한 달 — 수업 시작 전 (전액) | 0 |
| 아직 시작하지 않은 0개월 | 0 |
| 반환 예상액 | 0 |
환불 계좌
| 은행 | 예금주 | ||
|---|---|---|---|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 교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세부 확인·약정 사항
실제 총 교습시간·경과 시간과 납부 증빙
2026년 10월 12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입니다. 학원 내부 규정이나 "환불 불가" 각서가 이 기준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환을 거부당하면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