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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 계약서

학원 등록 시 수강료·환불 조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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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학원 수강 계약서
학원 수강 계약서

학원 정보

학원명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연락처

수강생 정보

학생 성명학년
보호자연락처
주소

수강 내용

수강 과목·반
수업 일정주 3회 (월·수·금) 17:00~19:00
수강 기간 ~
월 교습비0원기타경비0원
월 납부 총액0원납부일매월 1일

제1조 (교습의 실시)

학원은 위 일정에 따라 성실히 교습을 실시한다.

제2조 (교습비 납부)

보호자는 위 납부일까지 교습비를 납부한다.

제3조 (반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1. 교습 개시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액의 2/3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액의 1/2
4.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위 구간은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의 학습자 사유 반환 기준이다. 1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월 반환액과 남은 월 전액을 합산한다. 원격교습 등은 별도 기준을 확인한다.

제4조 (학원의 귀책)

학원의 폐원·중단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전액 반환한다.

제5조 (개인정보)

학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교습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제6조 (안전)

학원은 수강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세부 확인·약정 사항

기타경비 항목별 금액·정산·반환 기준

2026년 10월 12일

학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교습비 반환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교습비는 학원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i한눈에 보기

대상학원 운영자·보호자
용도수강 계약
필수 여부학원은 법적 의무
작성 시간30분
난이도중급
학원 수강계약은 교습비 반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학원 등록번호가 있는지
  • 교습비가 게시 금액과 같은지
  • 반환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안내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원은 게시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교재비 등 기타경비는 교습비와 구분해 받아야 합니다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법정 반환 기준보다 불리한 환불 조항
  • 게시 금액을 초과해 교습비 징수
  • 교재비를 교습비와 섞어 청구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6자주 묻는 질문

형제 할인이나 장기 등록 할인은 가능한가요?
게시 금액 범위 안에서 할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초과 징수가 금지될 뿐입니다.
수강생이 결석해도 환불 대상인가요?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원 사정으로 수업이 없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타경비를 안 나눈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 한지민(40세, 대구)은 교재비를 묶어서 한 번에 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자 교재비 중 쓰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학원과 기준이 달랐습니다.

항목별로 적은 경우

비슷한 상황의 오준서(43세)는 계약서에 교재비와 차량비를 항목별로 나누고 반환 기준을 적었습니다. 이사로 그만둘 때 그 기준대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교습비 말고 따로 내는 돈의 반환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