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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독촉장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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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미수금 독촉장
미수금 납부 독촉장
수신담당자
평소 거래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미수금이 납부 기한을 경과하였기에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No거래일 내용금액
    
    
    
    
    
미수금 합계0
납부 기한
입금 계좌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호연락처

2026년 9월 26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계속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법률상담을 받아 후속 조치를 확인하세요.

i한눈에 보기

대상미수금 보유 사업자
용도대금 독촉
필수 여부회수 시 권장
작성 시간20분
난이도초급
독촉장은 미지급 금액과 지급 요구를 전달하고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발송만으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작성 전 확인

  • 미수 내역이 거래명세서와 일치하는지
  • 납부 기한을 명확히 제시했는지
  • 내용증명으로 보낼지 결정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채권의 종류와 거래 경위에 따라 소멸시효와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3년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 소액사건 절차의 금액 기준과 지급명령의 요건은 다릅니다. 지급명령이 3,000만원 이하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원금·이미 받은 돈·약정한 이자·지급기한을 구분하고, 발송 및 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채권별 소멸시효와 기산점을 확인하지 않기
  • 감정적·협박성 문구 사용
  • 발송 및 도달 기록을 남기지 않기

6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뭔가요?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릅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역 없이 독촉한 경우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장태호(51세)는 거래처에 금액만 적은 독촉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어느 공사 대금인지 확인하겠다며 답을 미뤘고, 한 달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거래일별로 정리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임가윤(36세)은 미수 내역을 거래일과 내용별로 나누고 납부 기한과 입금 계좌를 적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바로 장부와 맞춰 볼 수 있어 일부 금액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독촉장에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날짜별로 보이시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해당 설명의 공식 참고자료 · 최고와 소멸시효

위 항목 확인일: 2026-09-22. 문서 전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