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서
| 수신 (채무자) | |
|---|---|
| 수신인 주소 | |
| 발신 (양도인) | |
| 발신인 주소 |
양도 채권의 표시
| 채권 금액 | 금 원정 (₩0) |
|---|---|
| 발생 원인 | |
| 양도일 |
본인은 귀하에 대한 위 채권을 아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민법 제45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통지의 도달, 양도 대상·범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 뒤 변제 상대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법률상 항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통지의 도달, 양도 대상·범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 뒤 변제 상대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법률상 항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양수인
| 성명 | 연락처 | ||
|---|---|---|---|
| 주소 | |||
| 입금 계좌 | |||
2026년 9월 26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채권양도 자체와 대항요건은 다릅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에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과 도달 증거를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