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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확인서

채무를 모두 갚았음을 확인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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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금액금 원정 (₩0)
원 채무 내용
채무 발생일변제 완료일
채권자 은(는) 채무자 (으)로부터 아래 명시한 범위의 변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전액 변제가 확인된 범위에 한하여 채무의 소멸을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라면 남은 원금·이자·비용을 세부 내역에 기재합니다.
채무자 주소
채무자 성명
채권자 주소연락처
채권자 성명

세부 확인·약정 사항

원금·이자·비용별 변제 내역과 일부 변제 여부

2026년 10월 12일

채권자 (서명 또는 인)

변제 후 이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차용증 원본도 함께 돌려받거나 폐기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i한눈에 보기

대상변제를 마친 채무자
용도채무 소멸 증명
필수 여부변제 후 필수
작성 시간10분
난이도초급
채무를 다 갚았다는 확인서는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재청구를 막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2작성 전 확인

  • 변제 금액과 완료일이 정확한지
  • 채무가 소멸했다는 문구가 있는지
  • 채무가 소멸한 범위가 명확히 적혔는지
  • 차용증 원본을 회수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거나 파기 확인을 받으세요. 원본이 남아 있으면 재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 계좌이체로 변제해 기록을 남기세요
  • 담보나 근저당이 있으면 말소 절차도 함께 진행하세요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확인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변제
  •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지 않기
  • 근저당 말소 절차 생략

6자주 묻는 질문

일부만 갚았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변제 확인서를 받아두면 잔액이 명확해집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역을 안 나눈 경우

조성훈(48세)은 채무변제 확인서에 총액만 적었습니다. 나중에 이자가 남았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눈 경우

비슷한 상황의 윤정아(46세)는 원금, 이자, 비용별 변제 내역을 적어 받았습니다.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확인서에 원금과 이자가 따로 적혀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법 제474조, 제4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