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불 각 서
| 채무 금액 | 금 원정 (₩0) |
|---|---|
| 채무 발생 사유 | |
| 최종 변제기일 | |
| 입금 계좌 |
변제 계획
| 회차 | 변제일 | 금액 |
|---|---|---|
| 합계 | 0 | |
제1조 (채무의 승인)
채무자는 위 금액의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제2조 (변제)
채무자는 위 변제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시정 기간·통지 방식은 아래 별도 약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 (집행 절차)
이 사문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집행이 필요하면 판결·지급명령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 등 적법한 집행권원을 갖춰야 한다.
| 채무자 주소 |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 ||
|---|---|---|---|
| 채무자 성명 | 연락처 | ||
| 채권자 주소 | |||
| 채권자 성명 | |||
세부 확인·약정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시정 기간·통지 방식
2026년 9월 26일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집행 절차 문구는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실제 집행력이 생깁니다. 금액이 크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