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영수증
| 가계약금 | 금 원정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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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부동산 | |||
| 거래 종류 | 매매 | 예정 거래금액 | ______원 |
| 본계약 예정일 | |||
조건
본계약이 체결되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위 가계약금을 정히 영수함.
| 수령인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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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인 | 연락처 |
세부 확인·약정 사항
본계약 불성립 시 반환 사유·기한·금액
합의된 목적물·대금·당사자와 아직 미정인 사항
2026년 9월 26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가계약금도 해약금 성격이 인정될 수 있어, 조건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환 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