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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회신서

학교 제출용 동의·회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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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가정통신문 회신서
가정통신문 회신서
학교명학년/반
학생 성명
통신문 제목
회신 내용동의함

추가 의견

보호자 성명연락처

2026년 10월 12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i한눈에 보기

대상학부모
용도학교 회신
필수 여부요청 시 필요
작성 시간5분
난이도초급
가정통신문 회신은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공식 의사 전달입니다. 동의 여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동의·비동의 의사가 명확한지
  • 기한 내 제출하는지
  • 보호자 서명이 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항목별로 확인하고 선택 항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현장학습 동의서는 사고 시 책임 범위와 연결되므로 내용을 읽고 서명하세요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동의·비동의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기
  • 기한을 넘겨 제출
  • 선택 항목까지 무조건 동의

6자주 묻는 질문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필수가 아닌 선택 항목은 거부해도 서비스 자체가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빠뜨린 경우

학부모 박혜진(39세)은 회신서에 동의만 표시하고 연락처를 비웠습니다. 체험학습 당일 학교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견까지 적은 경우

비슷한 상황의 최재원(42세)은 연락처와 함께 알레르기 사항을 추가 의견에 적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미리 챙겨 주었습니다.

회신서에 꼭 알릴 내용을 적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