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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서

분실 사실을 신고·접수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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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분실물 신고서
분실물 신고서
신고인연락처
주소

분실물 정보

분실물
특징
분실 일시추정 장소

분실 경위

위와 같이 분실하였음을 신고하며,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중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go.kr)에도 함께 등록해 두면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i한눈에 보기

대상분실자
용도경찰·시설 신고
필수 여부필요 시
작성 시간10분
난이도초급
분실물 신고서는 습득자가 나타났을 때 본인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2작성 전 확인

  • 분실 시각과 장소를 최대한 좁혔는지
  • 남들이 모를 특징(각인, 스크래치, 내용물)을 적었는지
  • 경찰청 lost112에도 등록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카드·신분증을 분실했다면 먼저 분실신고와 정지부터 하세요
  • 휴대폰은 통신사 분실신고와 IMEI 등록을 함께 하세요
  • 습득물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리되므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특징을 "검은색 지갑"처럼 막연하게 적기
  • lost112 등록을 하지 않기
  • 카드·신분증 정지 신고를 미루기

6자주 묻는 질문

습득자에게 사례를 해야 하나요?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징을 짧게 쓴 경우

김민지(24세)는 분실물 신고서에 '검은 지갑'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비슷한 물건이 많아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특징을 자세히 쓴 경우

비슷한 상황의 이종혁(52세)은 색상, 브랜드, 안에 든 물건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연락을 받아 찾아왔습니다.

분실물의 특징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만큼 적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유실물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