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 준비표
국세 환급(경정청구)을 위해 아래 내용을 정리합니다.
| 성명 | |
|---|---|
| 세목·귀속 연도 | |
| 당초 신고·납부 세액 | |
| 놓친 공제·오류 내용 | |
| 정정 후 예상 세액 | |
| 예상 환급액 | |
| 증빙 자료 | |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이 표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붙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놓친 공제나 잘못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표
국세 환급(경정청구)을 위해 아래 내용을 정리합니다.
| 성명 | |
|---|---|
| 세목·귀속 연도 | |
| 당초 신고·납부 세액 | |
| 놓친 공제·오류 내용 | |
| 정정 후 예상 세액 | |
| 예상 환급액 | |
| 증빙 자료 | |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이 표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붙습니다.
2026년 9월 27일
노민재(39세, 인천)는 몇 해 전 놓친 공제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연도는 청구 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나머지 연도만 청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하은솔(35세)은 놓친 공제와 증빙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정정 후 세액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