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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준비표

상속에서 법정 최소 몫(유류분)이 침해됐을 때 청구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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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유류분 반환 청구 준비표
유류분 반환 청구 준비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사망일
청구인·관계
상대방 (증여·유증 받은 사람)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
침해액 계산
침해를 안 날
증빙 자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등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표는 소장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i한눈에 보기

대상상속인
용도청구 준비
필수 여부선택
작성 시간30분
난이도고급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분을 거의 못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기한이 짧습니다.

2작성 전 확인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등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표는 소장이 아닙니다.
  • 1년·10년 기한
  • 생전 증여 자료
  • 유류분 비율
  • 기여분·특별수익

3알아두면 좋은 점

  • 청구 의사는 내용증명 등으로 먼저 알려 기한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증여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1년 기한 경과
  • 생전 증여 누락
  • 제도 변경 미확인

6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전 증여를 빠뜨린 경우

곽은미(49세, 원주)는 유류분을 계산하며 남은 재산만 보았습니다. 형제가 오래전 받은 증여를 빼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모아야 했습니다.

안 날을 기록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성준혁(52세)은 침해를 안 날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증빙 자료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한을 지켜 청구를 준비했고 가족 간 협의도 차분해졌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생전 증여까지 포함하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법 제1112조~제1117조,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