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준비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정리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일 | |
|---|---|
| 청구인·관계 | |
| 상대방 (증여·유증 받은 사람) | |
|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 |
|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 | |
| 침해액 계산 | |
| 침해를 안 날 | |
| 증빙 자료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등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표는 소장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