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준비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위해 아래 내용을 정리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일 | |
|---|---|
| 신고인 (상속인) | |
| 상속 개시를 안 날 | |
| 신고 기한 (안 날부터 3개월) | |
| 상속재산·채무 요약 | |
| 선택 (포기/한정승인)과 이유 | |
| 다음 순위 상속인 안내 계획 | |
| 관할 가정법원 | |
| 필요 서류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서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니 함께 알리세요. 이 표는 신고서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