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검토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아래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인명 | |
|---|---|
| 평가 기준일 | |
| 발행주식 수·거래 대상 주식 수 | |
| 최근 3년 순손익 | |
| 순자산가액 | |
| 부동산 비중 | |
| 최대주주 할증 해당 여부 | |
| 매매 사례·감정가 유무 | |
| 평가 목적 (증여·양도·상속) |
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세요.
2026년 9월 27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비상장주식을 증여·양도하기 전에 평가 방법과 자료를 정리하는 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아래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인명 | |
|---|---|
| 평가 기준일 | |
| 발행주식 수·거래 대상 주식 수 | |
| 최근 3년 순손익 | |
| 순자산가액 | |
| 부동산 비중 | |
| 최대주주 할증 해당 여부 | |
| 매매 사례·감정가 유무 | |
| 평가 목적 (증여·양도·상속) |
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세요.
2026년 9월 27일
백한결(58세, 안산)은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며 순손익만 보고 가치를 짐작했습니다. 회사가 가진 부동산 비중이 커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몰랐습니다. 세무 검토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허정민(55세)은 최근 3년 순손익과 순자산, 부동산 비중을 표에 정리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여부도 따로 표시했습니다. 세무사와 평가 방법을 차분하게 논의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