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통지서
회사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휴업함을 알립니다.
| 회사명·대표자 | |
|---|---|
| 대상 부서·근로자 | |
| 휴업 사유 | |
| 휴업 시작일 | |
| 휴업 종료일(예정) | |
| 휴업수당 지급 기준 | |
| 지급일 | |
| 복귀 연락 방법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가능)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지급은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27일
회사
(서명 또는 인)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때 기간과 휴업수당 지급을 알리는 통지서
회사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휴업함을 알립니다.
| 회사명·대표자 | |
|---|---|
| 대상 부서·근로자 | |
| 휴업 사유 | |
| 휴업 시작일 | |
| 휴업 종료일(예정) | |
| 휴업수당 지급 기준 | |
| 지급일 | |
| 복귀 연락 방법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가능)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지급은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27일
공장을 운영하는 안영철(58세)은 휴업 통지서에 복귀 연락 방법을 적지 않았습니다. 생산이 재개됐을 때 일부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가동이 늦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송은비(42세, 경영지원)는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일을 적고 복귀 연락망을 붙였습니다. 기준은 노무 안내로 확인해 직원들의 문의가 크게 줄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