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갑")과(와) (이하 "을")은 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공자가 비밀임을 표시하여 제공한 기술자료·영업자료·고객정보·가격정보
제2조 (비밀유지 의무)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예외)
다음 각 호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공개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2. 수령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3. 수령 당사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4. 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1. 공개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2. 수령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3. 수령 당사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4. 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제4조 (정보의 반환)
본 계약 종료 또는 상대방 요청 시 비밀정보가 포함된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제5조 (기간)
본 계약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제6조 (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7조 (권리 불허여)
본 계약은 어떠한 지식재산권도 상대방에게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갑 상호 | 대표자 | ||
|---|---|---|---|
| 주소 | |||
| 을 상호 | 대표자 | ||
| 주소 | |||
세부 확인·약정 사항
독자 개발·적법한 제3자 취득 정보의 제외 범위
법령상 공개 요구 시 통지·최소 공개 절차
2026년 9월 26일
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