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별 숙박 취소 위약금과 환급액 계산
여름휴가를 계획하던 은행원 표나은 씨는 금요일 숙박을 이틀 전에 취소하면서 절반쯤은 돌려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성수기 주말이라 대부분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받고서야 기준표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을 챙기던 물리치료사 길준혁 씨는 펜션을 예약한 다음 날 아침 일정이 틀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취소해 위약금 없이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