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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계산

학원법 시행령 교습비 반환기준으로 수업 경과 비율에 따른 학원비 환불액 계산

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법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돌려받을 학원비를 계산합니다.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냈을 때 남은 달 환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환불 예상액500,000원
그만두는 달 환불액200,000원
남은 달 환불액 (전액)300,000원
그만두는 달 경과 비율25%
적용 구간1/3 경과 전 · 2/3 환불
학원법 시행령 별표4 기준 참고값입니다. 교재비·재료비 등 기타경비는 별도이며,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못 하게 된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그만두는 달에 지난 수업이 총 수업의 1/3 전이면 그 달 교습비의 2/3, 1/2 전이면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났으면 돌려받지 않습니다.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 두 금액을 더해 환불 예상액을 구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정확히 1/3이나 1/2이 지난 시점은 다음 구간으로 봅니다. 12회 중 4회가 지났으면 1/2 환불 구간입니다.
  • 교습비는 학원에 게시·신고된 교습비 기준입니다.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같은 기타경비는 따로 확인하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그만두겠다는 뜻은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반환 사유가 생긴 날을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할인받아 여러 달을 냈다면 월 교습비를 실제 낸 금액 기준으로 나눠 넣고, 학원 약관의 할인 반환 조건도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환불 안 된다는 학원 약관이 있으면요?
학원법의 반환기준은 법령에 정한 기준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세요.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나요?
원격교습 등 교습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교습 형태의 반환기준을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불이 안 되는 줄 안 경우

중학생 아들을 둔 자영업자 편수정 씨는 아이가 학원을 옮기겠다고 하자 이미 낸 돈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치를 한꺼번에 냈던 터라, 나중에 남은 달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아쉬워했습니다.

날짜부터 기록한 경우

고등학생 딸을 둔 간호조무사 구재민 씨는 그만두기로 한 날 학원에 문자로 알리고 그달 수업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1/3이 지나기 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해 며칠 안에 돌려받았습니다.

학원을 그만두는 날짜 하루 차이로 환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2026-09-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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