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로 퇴직금 지급 기한(14일)과 늦게 받았을 때 지연이자 연 20%를 계산
학원 강사로 일하다 그만둔 하수빈 씨는 원장이 곧 준다는 말만 믿고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기한이 14일이라는 것도,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몰라 그동안 아무 요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품 회사에서 퇴사한 반지혁 씨는 마지막 근무일로 지급 기한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기한 사흘 전에 정산서와 입금일을 정중히 물었고, 회사는 날짜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