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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계산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12월 선지급액(35%)과 다음 해 6월 정산액을 추정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면 상반기 소득분을 12월에 일부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1년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선지급액과 정산 때 더 받거나 돌려줄 금액을 미리 어림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연간 환산 총급여 (상반기 × 2)16,000,000원
환산 기준 연간 장려금761,538원
12월 선지급액 (35%)266,538원
연간 소득 기준 장려금761,538원
다음 해 6월 정산추가 지급 495,000원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가 기준이며, 여기서는 상반기 소득을 두 배로 연간 환산해 어림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상반기 총급여를 두 배로 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고,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산정표(점증·평탄·점감 구간)를 적용합니다.
  • 그 금액의 35%를 12월 선지급액으로 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로 줄이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연간 총급여를 넣으면 그 금액으로 다시 산정해 선지급액을 뺀 정산액을 보여 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정산이 마이너스면 먼저 받은 금액이 1년 기준 금액보다 많다는 뜻으로, 다음 지급분에서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 것 같다면 연간 예상 총급여를 넣어 정산액을 확인해 보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15일로 안내되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연간 기준 금액만 보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반기로 받으면 총액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1년 소득으로 정산하므로 총액은 같고 받는 시기만 나뉩니다.
상반기 소득만 있고 하반기에 일을 쉬면요?
연간 소득이 줄어 점증 구간에 들어가면 정산 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예상 총급여를 넣어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산 구조를 모른 경우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한소담 씨는 상반기에 받은 근로장려금을 모두 써 버렸습니다. 하반기에 근무 시간이 늘면서 연간 소득이 점감 구간에 들어갔고, 다음 해 정산에서 일부가 차감된다는 안내를 받고서야 구조를 알았습니다.

정산을 미리 계산한 경우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 기다현 씨는 반기 신청 전에 하반기 예상 급여까지 넣어 정산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차감될 수 있는 몫을 따로 떼어 두어 다음 해 6월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로 받은 근로장려금이 다음 해에 다시 계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근로장려금 요건·산정), 제100조의6(반기 신청·35% 지급),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안내(신청 2026.9.1~9.15, 12월 지급, 2027년 6월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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