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경품 당첨 세금 계산

경품 당첨 세금 계산

추첨 경품의 시가로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 22%)과 실질 부담·혜택 계산

이벤트나 추첨으로 받은 경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내야 할 제세공과금(22%)을 계산합니다. 경품을 받을지, 세금을 내고도 이득인지 판단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과세 여부과세 (기타소득)
제세공과금 (소득세+지방소득세)220,000원
실질 혜택 (시가 − 세금)780,000원
시가 대비 세율22%
경품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거나 주최 측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첨 안내문에서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추첨·경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없이 시가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냅니다.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입니다.
  • 건별 5만원 이하 경품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실질 혜택은 경품의 시가에서 세금을 뺀 값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되팔 때 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시가 대비 세율은 3억 이하 구간에서 22%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시가는 주최 측이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 안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 제세공과금을 입금해야 경품을 준다는 연락은 사기일 수 있습니다. 주최 측 공식 채널로 확인하세요.
  • 자동차 경품은 취득세·보험료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안 내면 경품을 못 받나요?
주최 측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세금을 받은 뒤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령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전 상금도 같은가요?
상금은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계산이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추첨 경품 기준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모르고 응모한 경우

미용실을 운영하는 구하람 씨는 추첨 이벤트에서 고가 가전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수령 전에 제세공과금을 먼저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보니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실질 혜택을 따진 경우

항공사 승무원 석도윤 씨는 여행 상품 경품에 당첨되자 세금을 뺀 실질 혜택부터 계산했습니다. 일정이 맞고 세금을 내도 이득이라 받기로 했고, 공식 고객센터로 입금 안내가 진짜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경품에 당첨됐다는 연락, 세금은 누가 내는지 먼저 물어봤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①2호·제84조 제3호(과세최저한 5만원)·제129조①6호(20%, 3억 초과 30%),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10% (2026-09 기준)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