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외 소득과 외국에서 낸 세금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공제 후 종합소득세 추정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한 설계사 반도경 씨는 현지에서 낸 세금을 전부 빼면 된다고 생각해 신고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않아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외 강연 수입이 있던 교수 유라온 씨는 신고 전에 공제 한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초과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알고 다음 해 신고 때 빠뜨리지 않도록 증빙을 챙겨 두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