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기타소득)에 구간별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 추정
작은 교회의 부목사 류은찬 씨는 사례비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몇 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확인해 보니 신고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사찰에서 소임을 맡은 명선우 씨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방식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필요경비율 덕에 기타소득 쪽 세금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고 종무소와 원천징수 방식을 정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